올해 2월까지 근무하다 3월부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재계약을 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하면서 공부도 할 겸 실업급여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갑시다!
실업급여라는 건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나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즉, 고용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 후 재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급여 방법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일반적인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가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2.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 는 실직전 19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잇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제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조건이 있다는데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받을 수가 없다고합니다.
구직등록(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 방문 및 교육 이수(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수강 가능)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만료 후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찾다보니까 계속 점점 계속 나오는데 더 하면 머리가 아파서
다음에 자진퇴사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진 이적으로 되어있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좌절했는데 알아보니 다행히도 방법이 있어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있어요
그럼 이만
다음에 핫하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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