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핫동이 입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2021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앞으로의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작년 2020년 1~11월 전기차 판매가 2019년보다 36.5% 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전기차 수출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1년은 친환경차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친환경차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에서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됩니다. 작년까지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지만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이와 같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를 작년 7만 8650대에서 올해 10만 1000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가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차등 지급될 전망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별도로 제공될 것입니다.

세제부문에서는 6월 30일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장되고, 3.5%의 개소세율(개별 소비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최대 300마원 한도 내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 차량 구매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혜택을 점차 줄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화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합니다.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해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하고 안전 기준 부적합 관련 리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강화됩니다. 거짓·은폐로 인해 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이내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친환경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친환경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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